■ 진행 : 함형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윤미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용산 대통령실 근처는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대통령 경호 대책을 둘러싼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임금 차별을 인정한 판결도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청와대에서 용산 시대를 열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을 더 자주 만나고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일단 집회와 행진을 집무실 앞에서 못하게 했었죠. <br /> <br />법적 근거가 뭐였나요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일단 경찰이 내걸었을 때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3호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, 그러니까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가 금지된다는 규정을 들어서 집회를 불허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랬을 때 이 집회를 기획하고 있던 단체 측에서는 관저 100m 이내에서 금지되는 것인데 왜 대통령 집무실을 기준으로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냐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 측은 애초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의 구분 자체가 없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관저에는 집무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경호의 이유 등등을 종합했을 때 집무실을 기점으로 100m 이내의 집회가 불허된다라고 법령이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으로 이 관련 집회를 허가 내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문제가 제기됐었던 그 배경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고요. <br /> <br />경찰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죠.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인용을 했습니다. 단체의 손을 들어준 거죠? <br /> <br />[장윤미] <br />그렇습니다. 일단 지금 내린 법원의 결정은 정식 소송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임시처분에 대한 결정 성격이 더 맞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14일로 이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이 그 전에 가타부타 임시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집회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것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51219513918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